-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 9. 16. 01:00경 제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도로(아라초등학교에서 목석원 방면) ‘아라일꼬치구이’앞에서 차도를 횡단하다 피신청인의 피공제차량(이하‘가해차량’이라 함)에 부딪쳐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치료받음.
-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가해차량에 충격되어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치료받았으므로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손해배상기준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한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 총 58,550,94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공제의 약관에 따른 공제금에 추가하여 특별히 과실 비율, 장해률,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한 총 32,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신청인에게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40,0000,000원 이상을 거듭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는바, 32,000,000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가해차량 공제계약 o 조합원 : ○○운수 주식회사 o 운전자 : ○용희 (남, 1977.생) o 차량번호 : 제주60바51**(택시) o 공제기간 : 2005. 5. 21. ~ 2006. 5. 20. o 담보사항 : 대인공제Ⅰ(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 대인공제Ⅱ(무한), 대물공제(2천만원 한도)
(2)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제주경찰서장 발행) o 사고일시 : 2005. 9. 16. 01:00경 o 사고장소 : 제주 제주시 아라동 ‘아라일 꼬치구이’ 앞 도로 o 차량 - 소유자 : ○○운수 주식회사(차량번호 : 제주60바51**) - 운전자 : ○용희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 o 보행자 : ○매선 o 발생개요 : 차량은 아라초등학교 쪽에서 목석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중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뒤 늦게 발견하고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 o 피해상황 : ○매선(중상) o 발행일 : 2005. 12. 27.
(3) 진단서(2005. 12. 28. ○○○병원 발행) o 병명(임상적 추정) - 뇌진탕, 두피열상 - 우측 상안검부 열상 - 우측 골반골 상하치골지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외상성 치매 o 발병일 : 2005. 9. 16.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본원서 수술적 치료시행 받은 환자로 12주간 치료 요함. ※ 치료기간(신청인 제출) - 입원 : 2005. 9. 16. ~ 2006. 3. 26. (192일간) - 통원 : 2006. 4. 1. ~ 2007. 3. 23.(18일간)
(4) 후유장해진단서(신청인 제출) o 상병명 - 우측 경․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o 주요 치료 경과 - 관혈적 정복하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술 o 후유장해 내용 : 우측 슬부 운동 장해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 - 장해내용 : 척추손상 - 장해부위 : 슬관절 - 장해평가항목 : Ⅱ - 3 - 노동능력상실률 : 10%(한시장해1년) o 발행일 및 발행의료기간 : 2007. 4. 4. / ○○○병원
(5) 심사회신서 ※ 피신청인이 신청인 관련 자료를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심사의뢰 후 받은 회신 o 제시된 자료를 검토한 상기환자의 정신과적 상태 - 사고로 인해 뇌진탕으로 진단되었으나 두부 영상검사상으로 뇌 위축이 관찰되고 있고, 이러한 뇌 위축 소견이 본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령화에 따른 기왕증에 해당되는 지는 확실치가 않으며 뇌연화 소견에 대해서도 본 사고에 의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아 전문분야의 자문이 필요함. 상기 환자의 임상적 증상이 주로 기억력 장해가 있고 심리검사에서도 뇌 기전적 장해에 의한 경도의 정신지체가 시사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고 후 치매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경도 수준의 정신지체를 진단할 수 있음. o 본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 사고 전에는 치매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80세의 고령인 점으로 보아 상당정도의 뇌 위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로 인해 치매상태를 유발 내지 악화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고의 기여도를 약 70%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o 향후 치료 및 예상 후유장해 여부 - 3년간을 치료기간으로 하고 월 200,000원의 정신과적 치료비 소요 추정 - Ⅸ-B-3에 해당하는 영구장해 o 개호 및 여명과의 관계 -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외출시 성인 남여 1인의 1일 4시간 정도의 보호가 필요 - 정상인에 대한 여명비율은 약 70%이므로 약 2.3년의 여명 단축
(6) 신청인 수입 및 직업 o 신청인은 사고 전까지 재활용품(고철 등)을 수거하여 ○○자원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수입을 얻는 일을 하고 있음(신청인 주장) - 확인서 : ○○자원주식회사 직원 2명이 작성한 확인서 제출
(7) 기타 비용 지출 관련 내역 (영수증 제출) o 직접 지급치료비 : 537,630원(○○○의료기기상사 발행 영수증 등 제출) o 제비용 : 220,600원 - 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 발급 비용(○○○병원 발행 영수증 등 제출)
(8) 향후치료비 추정서(신청인 제출) o 고정물 제거 : 총 1,831,800원 - 입원료 : 669,060원(14일) - 수술료 : 117,200원(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 - 검사료 : 127,030원(방사선) - 물리치료 : 304,570원(28일) 등 ※ 2007. 4. 6. ○○○병원 발행 o 성형 : 총 1,319,410원 - 입원료 : 143,370원(3일) - 수술료 : 900,000원(반흔성형술) 등 ※ 2007. 3. 26. ○○○병원 발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범위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피신청인 보험사 약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며 개호비 등을 배상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가해차량이 가입한 피신청인 공제계약의 담보내용 중 대인공제(Ⅱ)가 무한인 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1998. 7. 10. 선고97다17544)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개호비등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 전액으로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o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 신청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3차선 간선도로를 야간에 횡단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인 점, 주택 및 상점가 도로인 점, 고령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재산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 치료비는 신청인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 549,290원,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따른 치료비 3,151,210원 및 향후 정신과 약물치료비 3,278,360원【200,000원 × 16.3918(2007. 4. ~ 2008. 9. 17개월 호프만 계수)】에 피신청인이 지급한 치료비 21,289,950원을 포함하여 총 28,268,81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고, - 후유장해진단서 등 신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산정한 220,6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며, - 개호비는 신청인이 뇌진탕 등으로 입원한 기간 동안은 1일 1인 개호(8시간)로 산정하고, 이후부터 기대 여명시까지는 피신청인이 회신받은 심사회신서에 따라 1일 4시간 개호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대여명 단축을 고려하여 여명비율을 70%로 보고 74,714,906원으로 산정한 후 사고기여도를 70%로 보아 52,300,434원【74,714,906원 × 70%(사고기여도)】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상을 종합하면 총 80,789,844원이나 신청인의 과실비율 40%를 감안하면 재산적 손해배상액으로 48,473,906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o 정신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고령인 점과 이 사고로 입은 후유장해 및 신청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16,248,800원〔50,000,000원 × 42.76%(평균후유장해율) ×【1 - (40%(과실비율)×6/10】〕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금 48,473,906원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 16,248,800원 등 총 64,722,706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이미 21,289,9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액 43,43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2008. 2. 11.까지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2.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43,43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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