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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장해평가방법표



눈의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눈이 멀었을 때 100
한눈이 멀었을 때 50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 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귀의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코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저작/구음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추상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척추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체간골 장해의 분류 지급률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팔의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다리의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한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30
한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15
한다리가1cm이상 짧아진 때 5


손가락 장해의 분류 지급률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손가락 마다) 10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5


발가락 장해의 분류 지급률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1발가락 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 마다)
3


흉복/비뇨기 장해의 분류 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신경/정신행동 장해의 분류 지급률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80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유형 ADLs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를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말 수 있는 상태 (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