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1의 남편 亡 ○기용(1957. 5. 7.생, 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2007. 3. 8.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같은 해 4. 14. 자신의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 시동을 켠 채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사망함.
-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전조등과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였고 근무처와 멀지 않은 곳에 정차한 점에 비추어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잠시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보험약관의 ‘운행’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한 경우는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보험자는 음주를 하고 시동을 켠 채 차량 히터를 틀어 놓고 장시간 잠을 자다 사망한 것으로 피보험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 내에서 빈 소주병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보험차량을 술을 마시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음주 후 기온이 내려가자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피보험차량을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보험금 지급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피보험차량 보험계약 o 피보험자 : ○기용(남, 1957. 5. 7.생) o 차량번호 : 광주11다27** o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o 보험기간 : 2007. 3. 8. ~ 2008. 3. 8. o 담보사항 : 대인배상 Ⅰ, Ⅱ(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상해(1인당 사망2억원), 무보험차상해(최고2억원) (2) 사고내용(변사사실확인원, 2007. 7. 11. 광주남부경찰서장 발행) o 변사자 : ○기용(피보험자) o 피해일시 : 2007. 4. 14. 20:00 o 피해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706 진월택지지구내(광주11다27**) o 발생개요 : 변사자는 ○○개발(주) 건축설비 반장으로 변사前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진월택지지구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설비 일을 하고 있었던 자로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폭음하여 몇일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습벽이 있고 그로 인해 건강(간)이 좋지 않아 보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변사 전날 아파트 신축공사장내 자신의 소유(광주11다27**호) 승용차에서 술을 마신 후(차량에서 빈 소주병 및 비스킷 부스러기 발견), 시동을 켠 채 히터를 틀어놓고 장시간 잠을 자다가 사망한 바,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이 전혀 없고 질식 및 고체온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변사자는 사망에 이르는 체온초과)과 과학수사팀 경위 2명의 현장 감식 결과 현장에 지갑과 현금 및 소지품이 그대로 있고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변사자는 술을 마시고 밀폐된 공간인 차량에서 히터를 틀어 놓고 장시간 잠을 자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 및 고체온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타살 혐의점 없으므로 내사종결 처리함. o 신고일시 : 2007. 4. 15. (3) 사체검안 내용(사체검안서) o 성명 : ○기용 o 발견시각 : 2007. 4. 15. 15:30 o 사망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남양휴튼아파트 공사현장앞 노상 o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o 사망의 원인 1 - 직접 사인 : 질식 및 고체온 의심됨 - 중간선행사인 : 차 안에 고립 의심됨 - 선행사인 : 미상 o 사망의 원인 2 - 1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사항 : 외상이나 중독 증거 없음. - 42도 이상 고체온 o 외인사의 추가사항 - 사고발생일시 : 2007. 4. 15. 00:00 - 사고의 종류 : 기타 (엔진 켜진 차안에서 발견됨) o 발급병원 : 광주씨티병원 o 발급일 : 2007. 4. 15. (4) 피보험차량 상태 o 차량 발견 장소 : 피보험자가 일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노상 도로 우측(아파트 건설을 위해 만든 길로 주로 공사현장 출입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임) o 차량 상태 : 시동이 켜져 있었고, 차량 히터가 작동(1단)하고 있었으며, 전조등 및 우측 방향지시등이 켜 있었음. (5) 피보험자 변사상태 o 변사상태 - 피보험차량 운전석에서 머리를 조수석 쪽으로 하고 무릎을 구부린 채 누워서 사망함(손발이 약간 안쪽으로 오그라진 상태). - 신발은 벗은 상태로 운전석 바닥에 놓여있었음. o 기타 - 조수석에는 소주병과 비스킷 및 현금이 있음. ※ 최초 발견자(음식점 배달원) 진술 : 2007. 4. 15.(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오랫동안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이상하여 확인해 보니 피보험자가 사망해 있었음. (6) 피보험자 직장동료의 진술서(광주남부경찰서) “피보험자는 ○○개발주식회사 현장소장이며 본인은 그 직원인데 2006. 10.경부터 진월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였으며, 2007. 4. 14. 피보험자와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일하였고 본인은 오후 1시 30분경에 퇴근하였으며 그 이후 피보험자의 행적은 알지 못함.” (7) 피보험자 근무처, 직업 및 재직기간 o 퇴직증명서〔○○개발주식회사 발행〕 - 직종 및 직위 : 수도배관공 / 반장 - 재직기간 : 2002. 1. 1. ~ 2007. 4. 20. (8) 관련 약관 o 개인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자동차상해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관련 법규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o 상법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운행 중 사고 여부에 대하여 -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란 통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말하고, ‘운행’이라 함은 관련 판례(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00. 9. 8. 선고 2000다89)등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각 장치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 자신이 차량 내에 신발을 벗어 둔 사실과 소주 및 비스킷 부스러기가 발견된 사실만으로는 피보험차량을 장시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의 사실관계 및 주변 정황을 종합하여 피보험차량의 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사고발생 당일은 토요일이고 오후에는 공사가 없어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보험자가 장시간 잠을 자야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피보험자가 장시간 잠을 자야할 정도로 피로한 상태였다면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불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잠을 자면 되는데 굳이 사무실로부터 불과 200미터가량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이동한 후 그 차량 내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차량을 장시간 잠을 자기 위해 이용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 또한, 피보험차량은 발견 당시 차량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고 우측 방향지시등이 켜 있는 상태였으며, 피보험자의 자택방향인 도로를 향해 있었으므로 차량운행을 완전히 중단한 다음 장시간 잠을 잘 목적으로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보기 보다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잠시 정차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 한편, 피보험자는 발견될 당시 운전석 등받이를 운전하던 상태로 세워둔 채 양다리는 복부 쪽으로 바짝 당긴 상태였고, 양팔 또한 비정상적인 형태로 비틀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조수석 방향으로 누워 있었는데 통상 장시간 잠을 잘 목적을 가진 경우 운전석 등받이를 뒤로 눕히고 팔과 다리는 편안하게 늘어뜨리고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나, 피보험자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의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주차용 브레이크 손잡이가 있는 조수석 방향으로 누워 있는 자세였으므로 장시간 잠을 자기 위한 자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기가 불안하고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집에 계신 노모가 걱정할 것을 우려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거나 다른 이유로 잠시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려고 하다가 잠이 들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질식사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같이 피보험자가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차하여 휴식하려다 잠이 들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질식사하게 된 경우는 차량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거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지 않은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의 “자동차상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o 자동차상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액에 대하여 - 보험약관의 자동차상해 담보 내용에 따르면, 2억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입게 된 ‘상실수익액’〔(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공제)× 취업가능월수(60세에 이르는 날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장례비 3,000,000원 및 총 4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 할 것인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당시 ○○개발주식회사 소속의 수도배관공으로서 2002년 1월부터 재직해 왔으며, 소득액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약관내용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수도배관공의 임금 월 2,276,296원을 ‘월평균현실소득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실수익액은 금 143,074,764원〔2,276,296원× 2/3(생활비 공제)× 94.2813 (120개월 라이프니쯔계수)〕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장례비 3,000,000원, 상실수익액 143,074,764원 및 위자료 45,000,000원 등 총 191,074,764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피보험자의 처) ○경미에게 80,460,613원〔위자료 5,000,000원 + 75,460,613원【176,074,764(장례비 3,000,000원 +상실수익액 143,074,764원 + 피보험자위자료 30,000,000원) × 3/7(상속분)】〕을 지급하고, 신청인(피보험자의 자) ○수지, 이수빈에게 각 52,307,075원 〔2,000,000원 + 50,307,075원【176,074,764(장례비+상실수익액+피보험자위자료) × 2/7)】〕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고, 신청인(피보험자의 모) ○용순에게 위자료 3,000,000원, 신청인(피보험자의 제) ○기만, ○기범, ○기현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 7.까지 신청인 ○경미에게 80,46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신청인 ○수지, ○수빈에게는 각 52,307,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용순에게 3,000,000원, 신청인 ○기만, ○기범, ○기현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 7.까지 신청인 ○경미에게 80,460,000원, 신청인 ○수지, ○수빈에게는 각 52,307,000원, 신청인 ○용순에게 3,000,000원, 신청인 ○기만, ○기범, ○기현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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