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o 무배당 ○○종신2종(계약자 박○○)
- 피보험자 : 하○○
- 계약일 : 2001. 10. 12.
- 보험기간 : 2001. 10. 12. ~ 2064. 10. 12.
- 월보험료 : 19년납
① 198,000원(2001. 10. ~ 2006. 9.)
② 296,400원(2006. 10. ~ 2011. 9.)
③ 393,600원(2011. 10. ~ 2020. 9.)
- 계약상태 : 실효
o 무배당 ○○종신2종(계약자 하○○)
- 피보험자 : 박○○
- 계약일 : 2001. 10. 12.
- 보험기간 : 2001. 10. 12. ~ 2064. 10. 12.
- 월보험료 : 24년납
① 109,300원(2001. 10. ~ 2006. 9.)
② 135,300원(2006. 10. ~ 2011. 9.)
③ 160,300원(2011. 10. ~ 2025. 9.)
- 계약상태 : 정상
o 2001. 10. 12. 2건의「○○종신2종(무배당)」보험상품에 가입함.
o 2006. 10. 보험료 변동 안내장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항의 전화함.
o 2006. 11. 당시 모집인인 김○○(2003. 8. 31. 퇴사)이 납입보험료를 줄여 가입당시 보험료 수준으로 맞추고, 보장내용을 감액(12,000만원→9,000만원)하자고 하였으나 청인은 5년 뒤 또다시 보험료 인상부분이 있어 거절함.
o 2007. 1. 계약자가 청구인인 보험의 보험료 2개월 미납(2006. 11.과 12.)으로 ‘보험계약 해지 및 효력회복 안내장’ 받음.
- 해약환급금 : 4,960,800원(미수령)
o 2007. 1. 24.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나. 책임 유무
- 납입보험료가 5년마다 증액되는 이 사건 보험약관 내용에 대한 피청구인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 이 사건 청구인의 계약은 월보험료가 계약일로부터 5년 시점에서 초회 보험료 198,000원에서 98,400원이 인상된 296,400원이 되고 다시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7,200원이 인상된 393,600원의 보험료를 향후 9년간 납입하게 되며, 계약자가 하○○인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5년 시점에서 초회 보험료 109,300원에서 26,000원이 인상된 135,300원이 되고 다시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5,000원이 인상된 160,300원의 보험료를 향후 14년간 납입하는 약관내용으로 보험자인 피청구인의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 또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사실이나 청구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청약서에도 자동인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동 약관조항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 계약자가 하○○인 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부분이 적어 청구인이 계속 유지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부분이 많은 청구인의 계약은 피청구인이 보험료 미납으로 이미 해지처리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의 납입보험료 12,176,400원을 반환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4. 20.까지 청구인이 2001. 10.부터 2006. 10.까지 납입한 보험료 12,176,40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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