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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교통사고 손해공제금 지급 요구
글쓴이 관리자 (IP: *.106.243.66) 조회수 819

교통사고 손해공제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7. 4. 17:30경 피청구인의 피공제 택시를 탑승하고 있던 중, 노면에 누출된 기름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풀밭으로 떨어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제3요추 압박골절, 뇌좌상 의증, 경추부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 2005. 8. 24. 신체감정한 결과,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상 29%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 구인은 동생과 자녀 명의로 운영중인 3개 식당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10년 이상 종사하여 왔으므로,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 중 10년 이상 여자임금(1,703,328원/월)을 적용하여 주고, 도로교통법상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례가 있으므로  과실상계 없이 산출한 손해액 61,307,887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 청구인은 청구인이 식당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하나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여러 곳의 식당에서 동시에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음식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입증된 소득액이 없어 자동차공제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과실의 경우 청구인은 차량 탑승객으로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과실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손해액 28,017,240원만 지급하겠다고 함.

 


3. 판단


 


   가. 가해자 자동차공제 계약 내용



  • 피공제자 : 고○○

  • 피공제차량번호 : 제주60바△△△△(택시)

  • 담보내용 : 대인공제

 


   나. 사고내용(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주경찰서, 2005. 10. 6.)



  • 발생일시 : 2005. 7. 4. 17:30

  • 발생장소 : 제주시 516도로 비자림로 입구 제주시 방향 100미터 지점

  • 발생개요

           - 가해택시는 서귀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노면에 유출된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풀밭으로 떨어진 사고임.



  • 안전띠 착용 여부

          - 청구인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사고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함.


 


   다. 치료경과 및 후유장해진단



  • 진단명 : 제3요추 압박골절, 뇌좌상 의증, 경추부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

  • 치료기간

          - 2005. 7.  4. ~ 2006. 1. 14. 195일간 입원


          - 2006. 1. 16. ~ 2006. 2.  9.  25일간 통원



  • 척추관절 운동범위 : 약 50%에 가까운 압박골절

  • 후유장해 진단

          - 변창제 의원 신체감정 결과 제3요추체 압박골절에 따른 요추 장해가 발생하였으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상 29%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것으로 감정됨.



  • 치료비 : 11,097,330원

          - 청구인 지급 : 234,470원(신체감정비용 및 입퇴원확인서 등)


          - 피청구인 지급 : 10,862,860원


 


   라. 청구인 소득



  •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3개의 식당을 여동생, 아들과 딸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남동생의 보증채무 문제로 청구인과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 동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유자로서 주방업무, 재료구입 등을 포함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함.


              ※ 제주세무서의 폐업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미락”을 1980. 10. 15. ~ 1983. 6. 28., 청구인 남편 명의로 “★★미락”을 1983. 6. 1. ~ 1997. 4. 18.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 초등학교총동창회 웹사이트에 청구인의 남편은 ●●●해장국의 대표로 표기되어 있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3개의 식당 운영현황

           - ●●●해장국(중앙점) : 대표-청구인 동생, 개업일 1985. 8. 13., 종업원수 4명


           - ◇◇◇식당 : 대표-청구인 딸, 개업일 1999. 1. 3., 종업원수 2명


           - ◆◆바다 : 대표-아들, 개업일 2004. 11. 1., 종업원수 4명


 


   마. 손해액 산출



  • 산출근거

           - 노동능력상실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상 29%의 후유장해


           - 가동연한(정년) : 60세(청구인 1952. 9. 14.생, 호프만계수 73.3702 적용)


           - 월소득 : 2005. 상반기 : 1,156,870원,  2005. 하반기 : 1,167,980월,  2006. 상반기 : 1,215,544원(도시 일용근로자임금 월평균수입 : 대한건설업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 과실 : 5%



  • 손해액  46,351,538원 (① + ② + ③ + ④ - ⑤)

            ① 위자료 : 14,500,000원(50,000,000원 × 29%)


            ② 일실수익 : 29,151,954원



  • 휴업손해(사고일~퇴원일) : 6,562,062원(1,167,980원 × 5.9140 × 95%)

  • 상실수익(퇴원일로부터 가동년한까지) : 22,589,892원

            (1,215,544원 × (73.3702-5.9140)) × 29% × 95%)


            ③ 직불치료비 : 222,746원(234,470원 × 95%)


            ④ 개호비 : 3,019,981원 (1,156,870원 ÷ 22 × 365 ÷ 12 × 1.9875 × 95%)


            ⑤ 피청구인 기지급치료비 상계 : 543,143원 (10,862,860원 × 5%)


 


 . 책임 유무 및 범위



  • 피청구인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공제자(보험자)로서 피공제자가 운행한 피공제차량에 탑승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식당 3개는 모두 동생과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도시일용근로자 월평균소득(대한건설업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함.

  • 또한 청구인은 승용차의 뒷좌석이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 아니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발생 당시 청구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청구인의 손해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5% 과실상계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 결론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대한건설업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소득과 청구인의 과실비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46,351,000원(1,000원 미만 버림)에서 청구인이 가불금으로 수령한 16,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30,35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1. 22.까지 금 30,351,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