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해자 자동차공제 계약 내용
- 피공제자 : 고○○
- 피공제차량번호 : 제주60바△△△△(택시)
- 담보내용 : 대인공제
나. 사고내용(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주경찰서, 2005. 10. 6.)
- 발생일시 : 2005. 7. 4. 17:30
- 발생장소 : 제주시 516도로 비자림로 입구 제주시 방향 100미터 지점
- 발생개요
- 가해택시는 서귀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노면에 유출된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풀밭으로 떨어진 사고임.
- 청구인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사고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함.
다. 치료경과 및 후유장해진단
- 진단명 : 제3요추 압박골절, 뇌좌상 의증, 경추부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
- 치료기간
- 2005. 7. 4. ~ 2006. 1. 14. 195일간 입원
- 2006. 1. 16. ~ 2006. 2. 9. 25일간 통원
- 척추관절 운동범위 : 약 50%에 가까운 압박골절
- 후유장해 진단
- 변창제 의원 신체감정 결과 제3요추체 압박골절에 따른 요추 장해가 발생하였으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상 29%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것으로 감정됨.
- 청구인 지급 : 234,470원(신체감정비용 및 입퇴원확인서 등)
- 피청구인 지급 : 10,862,860원
라. 청구인 소득
-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3개의 식당을 여동생, 아들과 딸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남동생의 보증채무 문제로 청구인과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 동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유자로서 주방업무, 재료구입 등을 포함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함.
※ 제주세무서의 폐업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미락”을 1980. 10. 15. ~ 1983. 6. 28., 청구인 남편 명의로 “★★미락”을 1983. 6. 1. ~ 1997. 4. 18.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 초등학교총동창회 웹사이트에 청구인의 남편은 ●●●해장국의 대표로 표기되어 있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3개의 식당 운영현황
- ●●●해장국(중앙점) : 대표-청구인 동생, 개업일 1985. 8. 13., 종업원수 4명
- ◇◇◇식당 : 대표-청구인 딸, 개업일 1999. 1. 3., 종업원수 2명
- ◆◆바다 : 대표-아들, 개업일 2004. 11. 1., 종업원수 4명
마. 손해액 산출
- 노동능력상실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상 29%의 후유장해
- 가동연한(정년) : 60세(청구인 1952. 9. 14.생, 호프만계수 73.3702 적용)
- 월소득 : 2005. 상반기 : 1,156,870원, 2005. 하반기 : 1,167,980월, 2006. 상반기 : 1,215,544원(도시 일용근로자임금 월평균수입 : 대한건설업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 과실 : 5%
- 손해액 46,351,538원 (① + ② + ③ + ④ - ⑤)
① 위자료 : 14,500,000원(50,000,000원 × 29%)
② 일실수익 : 29,151,954원
- 휴업손해(사고일~퇴원일) : 6,562,062원(1,167,980원 × 5.9140 × 95%)
- 상실수익(퇴원일로부터 가동년한까지) : 22,589,892원
(1,215,544원 × (73.3702-5.9140)) × 29% × 95%)
③ 직불치료비 : 222,746원(234,470원 × 95%)
④ 개호비 : 3,019,981원 (1,156,870원 ÷ 22 × 365 ÷ 12 × 1.9875 × 95%)
⑤ 피청구인 기지급치료비 상계 : 543,143원 (10,862,860원 × 5%)
바. 책임 유무 및 범위
- 피청구인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공제자(보험자)로서 피공제자가 운행한 피공제차량에 탑승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식당 3개는 모두 동생과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도시일용근로자 월평균소득(대한건설업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함.
- 또한 청구인은 승용차의 뒷좌석이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 아니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발생 당시 청구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청구인의 손해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5% 과실상계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 결론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대한건설업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소득과 청구인의 과실비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46,351,000원(1,000원 미만 버림)에서 청구인이 가불금으로 수령한 16,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30,35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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