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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납입최고 없이 계약해지한 공제계약 원상회복 요구
글쓴이 관리자 (IP: *.106.243.66) 조회수 413

납입최고 없이 계약해지한 공제계약 원상회복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3. 24. 피청구인과 “신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2005. 7. 10. 05:00경 청구인의 배우자(피공제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공제계약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자, 2005. 3. ~ 5.분 공제료가 미납되어 공제계약이 실효되었다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약관상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공제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 구인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는 공제약관상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서 공제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반면,


  •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4 ~ 5.분 공제료를 미납하여 같은해 6. 14. 보통우편으로 납입최고를 하자 같은해 6. 17. 공제료를 납입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료(2005. 3. ~ 5.분)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2005. 5. 11. 보통우편으로 납입최고안내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납입최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해지이고, 그 기간중에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계약상 책임이 없다고 함.

 


3. 판단


 


   가. 공제계약 내용



  • 공제계약 : 신상해공제

  • 공제계약자 : 천○○ (청구인)


  • 피공제자 : 김○○ (청구인의 처)

           - 청구인은 이 사건 공제계약과 별도로 자신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로 지정한 공제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음.



  • 공제금액 : 주계약 3,000만원 / 의료비 및 재해골절특약 각 1,000만원


  • 계약일자 : 2004. 3. 24.

 


  . 공제계약 실효경과



  • 피청구인은 피공제자의 계약에 대해 2004. 4. ~ 5.분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6. 14. 납입최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같은 해 6. 17. 공제료를 납부한 적이 있음.


  • 피청구인은 2005년에도 3. ~ 4.분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아 같은 해 5. 11. 납입최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실효일 : 2005. 6. 1.


          - 부활청약일 : 2005. 7. 12.


               ※ 청구인은 부활청약 후 피청구인의 금고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해지를 요구하여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함.



  • 청구인이 피공제자인 계약도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하게 실효되어 청구인이 부활청약을 한 후 현재까지 계약을 정상 유지하고 있음.

 


  다. 사고내용



  • 사고일시 : 2005. 7. 10. 05:00경

  • 사고장소 : 경북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

  • 사고내용 :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위 사고장소를 진행하던 중 노루를 피하려다 방호벽을 충격하고 전복된 사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상을 당함.

 


  . 피공제자의 진단병명 및 장해등급



  • 피공제자는 사고 후 포항세명기독병원 및 영덕제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5. 12.부터 서울 경희의료원에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고 있음.

             ※ 참고로 청구인은 사고 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및 사회봉사단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함.



  • 진단명

          - 우 상완골 개방성 관절내 분쇄골절 및 골소실


          - 우 상완 전완부 연부조직 소실 및 정중신경 손상



  • 장해여부

          - 장애인복지법상 3급 장해를 받았다고 하며,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른 장해감정은 실시하지 않은 상태임.


 


  .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4 ~ 5.분 공제료를 미납하여 같은 해 6. 14. 보통우편으로 납입최고를 하자 같은 해 6. 17. 공제료를 납입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료(2005. 3. ~ 5.분)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2005. 5. 11. 보통우편으로 납입최고안내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납입최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해지이고, 그 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계약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은 공제자(보험자)로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거 공제계약자가 공제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여야 하고 이 최고의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나,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는바(대법원 2000다25002, 2002. 7. 26. 선고, 97다18479, 1997. 7. 25. 선고), 피청구인이 계약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보통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후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위 최고서가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공제계약자인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적법한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공제계약을 2005. 6. 1.부터 실효시킨 피청구인의 해지권 행사는 무효로 봄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이 2005. 6. 1. 실효시킨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조정결정  200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