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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교통사고 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글쓴이 관리자 (IP: *.106.243.66) 조회수 573

교통사고 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청구인 : 임OO(제주 남제주군), 피청구인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서울 서초구) 회장 황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 망(亡) 임OO(이하 피해자로 칭함)이 2003. 5. 17. 15:40경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OO카센타 앞 왕복2차선도로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피청구인 조합원인 (주)OO운수사 소속 시내버스에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함.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해자의 사망공제금 1억 5,0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시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무한대인 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공제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45% 정도 되므로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공제금 4,9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 적정한 사망공제금 지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사고버스의 운전자가 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버스 운전자가 면허정지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배차가 이루어진 만큼 자동차공제 약관상 묵시적 승인이 없는 상태의 무면허운전이므로 대인공제Ⅱ에 의한 공제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사고버스의 운전자가 회사동료에게 면허정지사실을 알렸으나 회사에서 배차를 하여 운행한 만큼 이는 자동차공제약관상 묵시적 승인이 있는 무면허운전이므로 대인공제Ⅱ는 면책이라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고경위

 


피해자는 2003. 5. 17.(토) 15:40경 세발자전거를 타고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편도 1차선 도로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가해차량{(주)OO운수사 소속 시내버스, 제주△△아OOOO, 운전자 박OO}이 진행 전방 우측에서 돌출하여 무단 좌회전하던 트럭에 가려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를 앞범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치료중 같은 해 6. 1. 사망함.

 


위 시내버스 운전자는 사고당시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기간중(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2003. 5. 10.∼2003. 6. 28.) 운전한 것으로 조사됨.

 


 나. 가해자의 버스공제 가입내용

 


가해운전자는 (주)OO운수사에 소속된 피고용인이므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해 위 운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 위 운수사가 가입한 자동차공제약관 제10조(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조합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조합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중 대인배상Ⅰ(8,000만원)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 사고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운수사의 묵시적 승인 여부 검토

 


OOO경찰서에서 사고운전자로부터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경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 위 운전자는 30일을 초과하는 면허정지의 경우 운수회사의 퇴직사유가 되므로 면허정지기간(50일)중 20일은 교육참석 등으로 감면받고 30일중 10일만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한 뒤 회사측에 20일 면허정지를 통보하고 쉬려고 하였는데 면허반납후 3일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회사측 배차담당자에게는 면허정지사실에 대해 전혀 통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운수사의 배차담당자와 사고운전자의 자필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운수사는 위 운전자의 운전면허정지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차한 것으로 추정됨.

 


 라. 결론

 


(1)책임의 근거

피청구인은 위 (주)OO운수사(대표 양OO)와 위 사고버스에 관하여 피공제자를 위 운수사, 공제기간을 2002. 11. 17.부터 2003. 11. 16.까지로 하여 위 운수사가 위 사고버스의 운행중 일어난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아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피청구인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피공제자인 위 운수사가 책임을 질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왕복 2차선도로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버스의 좌측(운전석측) 범퍼에 충격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바, 본 사고의 피해자 과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Ⅴ.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의 도표 216. 자전거 횡단·자동차직진에 해당하여 기본과실 30%에 해당되나, 자전거인인 피해자가 12세 이하이므로 5%를 감하여 적용하면 25%의 피해자과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책임을 위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75%로 제한함.

 


(3)손해배상의 범위

 (가)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남, 생년월일: 1995. 9. 28.

- 연령: 사고당시 7세, 직업: 학생(초등학교 1년)

- 가동능력: 취업시기를 23세로 정한 후, 도시일용 보통인부로서의 가동일수 매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200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일당 50,683원, 연령월수 92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171.8053 적용)

- 피청구인 부담금액: 우선지급금 5,000,000원, 병원치료비 8,386,600원

 


 (나)계산

- 위자료: 42,500,000원 [50,000,000원×{1-(25%×60%)}]

- 장례비: 2,250,000원(3,000,000원×75%)

- 일실수익: 95,783,688원(50,683원×22일×171.8053×2/3×75%)

- 병원치료비: 6,289,950원(8,386,600원×75%) 등

- 총계는 146,823,638원이나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치료비 2,096,650원까지 피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 8,386,600원을 공제한 금 138,437,038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해자의 사망공제금이라 할 것임.   

 


(4)소결론

위 사망공제금 138,437,038원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서 소송비용 등을 고려한 특인율 15%를 인정한다면 위 사망공제금은 117,671,480원(10원 미만은 버림)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 5,000,000원을 차감하면 112,671,480원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피해자의 사망공제금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1. 9.까지 금 112,671,48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