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고경위
• 피해자는 2003. 5. 17.(토) 15:40경 세발자전거를 타고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편도 1차선 도로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가해차량{(주)OO운수사 소속 시내버스, 제주△△아OOOO, 운전자 박OO}이 진행 전방 우측에서 돌출하여 무단 좌회전하던 트럭에 가려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를 앞범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치료중 같은 해 6. 1. 사망함.
• 위 시내버스 운전자는 사고당시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기간중(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2003. 5. 10.∼2003. 6. 28.) 운전한 것으로 조사됨.
나. 가해자의 버스공제 가입내용
• 가해운전자는 (주)OO운수사에 소속된 피고용인이므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해 위 운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 위 운수사가 가입한 자동차공제약관 제10조(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조합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조합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중 대인배상Ⅰ(8,000만원)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 사고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운수사의 묵시적 승인 여부 검토
• OOO경찰서에서 사고운전자로부터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경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 위 운전자는 30일을 초과하는 면허정지의 경우 운수회사의 퇴직사유가 되므로 면허정지기간(50일)중 20일은 교육참석 등으로 감면받고 30일중 10일만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한 뒤 회사측에 20일 면허정지를 통보하고 쉬려고 하였는데 면허반납후 3일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회사측 배차담당자에게는 면허정지사실에 대해 전혀 통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 위 운수사의 배차담당자와 사고운전자의 자필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운수사는 위 운전자의 운전면허정지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차한 것으로 추정됨.
라. 결론
(1)책임의 근거
• 피청구인은 위 (주)OO운수사(대표 양OO)와 위 사고버스에 관하여 피공제자를 위 운수사, 공제기간을 2002. 11. 17.부터 2003. 11. 16.까지로 하여 위 운수사가 위 사고버스의 운행중 일어난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아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피청구인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피공제자인 위 운수사가 책임을 질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책임의 제한
• 피해자는 왕복 2차선도로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버스의 좌측(운전석측) 범퍼에 충격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바, 본 사고의 피해자 과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Ⅴ.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의 도표 216. 자전거 횡단·자동차직진에 해당하여 기본과실 30%에 해당되나, 자전거인인 피해자가 12세 이하이므로 5%를 감하여 적용하면 25%의 피해자과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책임을 위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75%로 제한함.
(3)손해배상의 범위
(가)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남, 생년월일: 1995. 9. 28.
- 연령: 사고당시 7세, 직업: 학생(초등학교 1년)
- 가동능력: 취업시기를 23세로 정한 후, 도시일용 보통인부로서의 가동일수 매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200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일당 50,683원, 연령월수 92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171.8053 적용)
- 피청구인 부담금액: 우선지급금 5,000,000원, 병원치료비 8,386,600원
(나)계산
- 위자료: 42,500,000원 [50,000,000원×{1-(25%×60%)}]
- 장례비: 2,250,000원(3,000,000원×75%)
- 일실수익: 95,783,688원(50,683원×22일×171.8053×2/3×75%)
- 병원치료비: 6,289,950원(8,386,600원×75%) 등
- 총계는 146,823,638원이나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치료비 2,096,650원까지 피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 8,386,600원을 공제한 금 138,437,038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해자의 사망공제금이라 할 것임.
(4)소결론
위 사망공제금 138,437,038원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서 소송비용 등을 고려한 특인율 15%를 인정한다면 위 사망공제금은 117,671,480원(10원 미만은 버림)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 5,000,000원을 차감하면 112,671,480원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피해자의 사망공제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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