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고경위
• 피해자는 2003. 1. 26. 지인(知人)의 상가(喪家)를 방문한 후 자신의 후배 처인 망(亡) 진OO의 차량에 동승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마을 부근 도로에서 서행중에 가해차량인 갤로퍼 차량이 동승차량의 운전석쪽 뒷 범퍼를 충격하여 동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차량은 몇바퀴 굴러 길가 철봉대에 걸려 있었고 탑승자인 피해자와 위 진OO은 차량 밖으로 튕겨져나가 피해자는 도로상에 위 진OO은 길가 놀이터 부근에 떨어져 사망함.
• 제주서귀포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안덕면 덕수리쪽에서 청천3가 방면으로 속도미상 운전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발견치 못하여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가해차량이 안전운전위반이고 피해차량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 이OO는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후에 피해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과 동승자 김덕후와 전화하여 허위진술케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가해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할 것임.
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생년월일은 1957. 7. 20.생으로 만 46세이며, 소매업체인 OO상사(명의상 대표는 청구인이고 사업자등록일은 2001. 1. 1.)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가 8,148㎡(약 2,465평)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 세대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합산하면 총 10,944㎡(약 3,326평)의 감귤농사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다. 가해자의 보험가입내용
• 가해자 이OO의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면, 보험자는 피청구인이고 보험기간은 2003. 1. 20. ∼ 2004. 1. 20.이며, 담보종목은 대인배상은 무한이고 대물배상은 5,000만원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청구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라.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첫째, 가해자 과실 100%인정, 둘째,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율 10%인정, 셋째, 정년 60세 적용으로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는 173월로 호프만 계수 130.0648 인정, 넷째, 노동부 발행 2002년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근속년수 1-2년 소매업종사자 통계소득 월급여액 1,245,142원과 연간특별급여액 1,931,528원 인정, 다섯째,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과실 10%를 적용한 위자료 47,000,000원과 장례비 2,700,000원 인정임.
• 상기 내용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피해자의 소매업종사자로서의 일실수입은 월급여액 1,245,142원과 연간특별급여액 1,931,528원의 1/12인 160,960원을 합산한 총 1,406,102원×호프만계수 130.0648×2/3(생활비 공제)×0.9(안전벨트미착용 10%과실 적용) = 109,730,620원임.
마.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
• 청구인은 피해자가 OO상사라는 소매업 외에 피해자가 소유한 토지에 감귤농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중소득을 인정하여야 하며, 법원 판례도 동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고(OO고등법원, 96나OOOOO 등 다수) 주장하고 있는 반면,
• 피청구인은 농지원부상으로의 농업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 등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중소득을 인정할 경우에는 세무자료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있으면 실제소득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없어서 통계소득 등을 적용할 경우는 피해자의 노무기여율에 따라서 소득을 인정해야 하고, 법원판례에서도 어느 한쪽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만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92다OOOOO 및 99다OOOOO) 실제로 피해자가 신용상사라는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하루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의 1/2인 4시간씩 1년 내내 시간과 노동을 투자할 수 있는지는 경험칙상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농업소득 1/2 인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바.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감귤농사 일실수입의 2분의 1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사유로, 첫째,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피해자의 부친인 고OO로 등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단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감귤재배의 전반적인 관리 및 재배는 피해자의 부모가 하였을 뿐만아니라 피해자는 단지 세대원으로서 다른 형제 등 가족들과 함께 농약, 수확 등 일이 바쁠 때에만 일손을 거든 것으로 경험칙상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건대,
- 피해자 부친은 사고당시 만87세이고 모친은 만85세로 노동능력이 거의 없다고 추정되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1997. 3. 13.부터 폐업일인 2003. 2. 13.까지 미용실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있고, 피해자 자녀는 아들이 만19세로 대학생이고, 딸은 만17세로 고등학생으로서 감귤농사에 전념할 수가 없으며, 피해자의 형인 고OO(만64세)는 20,700㎡(약6,262평)의 농지를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형인 고OO(만54세)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감귤농사를 도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가 일손을 거든 정도(2개월)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둘째, 피청구인은 감귤농사의 현실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출하하지 않고 밭에 버리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농촌일용임금자가 아니고 실제 농촌일용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마땅한 다른 소득을 적용할 수 없고 1년내내 계속하여 농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동 임금자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건대,
- 감귤농사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은 지속적인 이익만을 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일정기간의 소득저하를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감귤농사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일용근로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귤농사의 소득저하 및 농촌일용근로소득 적용불가에 대한 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세째,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소매업에 노무를 8시간씩 투여하고 또 농업에 하루 4시간씩의 노무를 1년내내 계속하여 투여하였다는 논리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건대,
- 하루 8시간씩 주간(晝間)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장 봉급생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겠으나 피해자의 경우는 소매업을 하면서 직원 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두가지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매업 8시간씩 투하한 상태에서 4시간씩 농업에 투하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단순 논리로 전면 수용하기는 곤란함.
• 다만, 노동부 발행의 200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중분류별, 근속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통계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1-2년차 월근로시간이 평균 195.3시간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일반적인 농촌일용인부의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동안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감귤농사 특성상 가지치기 시점인 3월부터 수확기인 12월까지 농사기간으로 보고 동 기간중에도 노동력이 투여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등 지속적인 노동력이 투여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농촌일용인부의 1일 근로시간의 4분의 1 정도만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해자의 소매업 월급여액 1,406,102원과 월 농촌일용인부1,360,925원(54,437원/1일×25일)의 4분의 1인 340,231원을 합한 1,746,333원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월 급여액이 될 것이며, 동 급여액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수익은 1,746,333원×130.0648×2/3×0.9 = 136,281,871원이며, 동 금액에 위자료 47,000,000원과 장례비 2,700,000원을 합한 185,981,871원이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법정소송비용을 감안한 특인율 90%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67,383,680원(10원 미만은 버림)으로 동 금액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